▲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을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1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 총리는 추 장관에게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직속 상관은 추미애 장관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엄정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