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거제시청 8급 공무원 '파면' ... 경남도 "관용 없다"

경남도 10일 인사위원회 열어 ... 거제시는 1월에 직위해제

등록 2020.04.10 20:40수정 2020.04.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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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렘 n번방 성착취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ㅊ(29)씨가 파면되었다.

4월 10일 경남도는 ㅊ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어떤 관용도 없다.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1/4, 재직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8급인 ㄱ씨는 2016년에 임용됐다. 그는 n번방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다.

거제시청은 지난 1월 ㅊ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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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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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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