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취업자 수 중 20대의 경우,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2020년 3월 여성 취업자수가 남성취업자에 비해 감소했고, 그 중 20대 초반 여성들이 큰폭으로 감소되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한국여성노동자회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 종사자 수는 2020년 3월에 전년 동월보다 23만 4천명 감소한(증감율 -234.3%) 1백 8만7천명인데 여성 임시일용직 중에서 27만 8천명, 남성 임시일용직 중에서 9만 9천명 감소했다. 초단시간 일자리의 증가를 주도 했던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휴직과 해고로 빠르게 전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 한국고용정보원 이정아, '여성 노동시장과 코로나19 영향의 젠더성(2020)'발표자료 )
초단시간 취업자 수 중 특히 20대의 경우,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2020년 3월에 20대 초반 여성은 10만 1천 명(20대 초반 남성은 4만 1천명) 감소, 20대 후반 여성은 2만명(20대 후반 남성은 만 4천명) 취업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며, 그 중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주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원래부터 불안정했던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가둬진 노동자
오랜 경력단절 이후 직업훈련을 통해 10년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B씨는 공공기관 소속 미디어 강사이다. 프리랜서 강사의 특성상 강의별로 계약을 하고, 강의 시간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다. 10년을 일하고 있지만 B씨가 받는 급여는 연 2,00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재투자가 필요한 직종이지만 강사비 외에 4대보험, 기타수당 등 복리후생은 전혀 없다.
평소라면 매년 3월경 강좌가 시작되어 공공시설, 평생학습기관, 학교 등으로 강의를 나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가 멈추며 강의 요청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몇 달째 무급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B씨는 남편과 함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대학생자녀 3명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터라 자녀 한 명당 월세가 40~50만원 나가는데 2월부터는 전혀 B씨의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고 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최근 부산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으로 1인당 최대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했지만 B씨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이후 소득요건이 완화 되었지만 변경사실을 알지 못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
다행히 B씨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는 해당되어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B씨의 월수입인 180만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라 여전히 생계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B씨와 같은 프리랜서노동자에 대한 공식통계나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고용보험 적용을!
A씨나 B씨 같은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었다. 쉽게 쓰이고 해고당해도 말 못하는,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