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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취지 파기환송

원심 깨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대법원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 전자기록에 해당"

등록 2020.12.10 11:08수정 2020.12.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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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4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오른쪽)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나 1·2심은 모두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종천 #조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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