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사이트 첫 화면.
인터넷 갈무리
극우와 혐오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언급하며 음란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올해 2학기 내내 학생을 가르치며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견책'이라는 최소 징계를 내린 결과다.
지난 9월 1일자로 기존 학교 복귀, 지금도 학생들 가르쳐
21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했지만 재판부가 구공판으로 돌려 재판을 벌인 결과다. 해당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에게서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지난 3월 일베에 '하... 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으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교사의 영상 게시 사실은 올해 1학기 중 한 민원인이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리는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해당 영상물에서 학생이나 아동이 나왔다는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가 들어있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교사가 올해 9월 1일자로 해당 학교에 복귀해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왔다는 것. 이때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던 시기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검찰의 수사 사실이 통보되자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했고, 학교는 담임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8월 말 견책 처분을 내리자, 9월 1일에 기존 학교로 돌아가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8월초에 검찰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한 사실을 통보해와 '한 달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 수준에 맞춰 8월말에 견책 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법률 검토 결과 이미 징계처분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두 배가 됐더라도 추가징계나 재징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다만, 앞으로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더라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징계 양정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A교사는 추가 징계나 '직권면직 등' 처분 없이 여전히 기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내년 3월 1일자로 타 학교로 전보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해 앞으로는 징계양정 상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