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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채" 본인·가족 부동산 자료 공개한 김영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떳떳하다면 응해야" 재압박... 박형준 ”선관위에 이미 신고“

등록 2021.03.23 16:19수정 2021.03.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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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3일 공개한 부동산 관련 자료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3일 공개한 부동산 관련 자료 ⓒ 김영춘 후보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약속대로 부동산 자료 일체를 언론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김 후보의 "자료를 동시에 공개해 검증을 받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김영춘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 없다"

23일 김영춘 후보가 공개한 자료는 본인과 가족 등 4명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서울 광장동에 아파트 1채가 있고, 이는 정치생활을 하던 1999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취득한 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애착을 가진 집이라 처분하지 못하고 10년째 부산서 전세로 살지만, 다시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받은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납세가 한때 이루어졌으나, 상속 포기로 이마저 2004년 이후 기록이 끊겼다. 김 후보는 2004년부터, 모친은 2018년부터 과세 사실이 없다. 부인과 아들의 소유 부동산도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 11시 언론에 부동산 거래내역과 등기부등본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검증을 받자"고 말한 바 있다. '공개 검증'을 선택한 그의 발언은 "당선 이후 검증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시장직을 사퇴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박 후보는 "선거용 정치공세"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 선관위에 신고 절차를 거쳤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 측은 "공직자 시절부터 신고를 계속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마쳤다. 별도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내역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에 보낸 김영춘 후보는 이날 "떳떳하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못할 이유가 없다"며 박 후보의 부동산 자료 일체 공개를 거듭 압박했다. 
 
a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 김보성

 
김영춘 서울 아파트 포함 11억, 박형준 엘시티 포함 44억

두 후보의 부동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도 확인이 된다.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김영춘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남의 재산으로 11억2962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84.96㎡, 신고 가액 6억6400만원) 1채, 임차 중인 서울 마포구 신정동 오피스텔(52.80㎡, 보증금 2000만 원) 1실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121.84㎡)는 보증금 4억2000만 원 전세보증금이 있다. 보험 등 예금은 4억6638만 원, 채무는 전세보증금 6억3000만 원 등이었다.

박형준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45억8475만 원이다. 장남은 결혼 이후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소유한 부동산에는 본인 명의 기장군 근린시설 5억6427만 원, 배우자 명의의 해운대구 엘시티 아파트 21억1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는 이외에 해운대구 건물 17억9899만 원, 9억여 원에 달하는 기장군 일대 토지·임야 등도 보유 중이다. 보험 등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5억7318만 원, 증권 1억2327만 원, 골프장 회원권 3억4500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본인 차량리스 잔여대금 2500여만 원,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 등 21억 9337만 원이었다.

중앙선관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참조하면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등에 대한 공개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단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사유를 기재해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공개 #김영춘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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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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