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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국회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 26일 시한 넘겨... 재송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

등록 2021.05.27 14:27수정 2021.05.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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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월)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6일을 넘겼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은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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