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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국회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 26일 시한 넘겨... 재송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

등록 2021.05.27 14:27수정 2021.05.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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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월)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6일을 넘겼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은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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