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세월호 보도통제 폭로2016년 6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통제 증거 공개 언론단체 기자회견'이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내용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었다.
권우성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와 편성에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이는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첫 유죄 확정 판결이기도 하다. 판결 이후 이 전 수석은 관련 법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전 수석은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2016년 5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전 수석을 방송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수석이 위반한 방송법 조항은 제4조 2항이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방송 자유의 핵심적 요소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 전 수석 측은 재판에서 보도국장은 방송편성책임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전화한 것은 방송편성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고 반론을 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식적인 편성책임자는 편성본부장이지만 보도국장은 보도물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뉴스편성에 관한 직접적인 결정권이 있으므로 편성권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해석했다. 즉 편성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방송편성책임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편성에 관계된 방송사업자 및 그 소속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번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르면 윤석열 선대본의 '59초공약짤' 역시 역시 방송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극 의무화든 국제뉴스의 비중 상승이든 편성권은 오롯이 방송사업자 및 그 소속원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한 외부인이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는 이 전 수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방송편성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대법원의 해석이 명백한 상황에서 대놓고 '의무화' '30%' 등의 표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은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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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극 의무화? 국제뉴스 30%?... 까딱하면 빨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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