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방문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현장 방문을 위해 지난 10일 인천 남동공단 경우정밀을 찾은 가운데 공장 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님. 저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서 일합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는 후보님에게 지면을 빌어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기 위함입니다.
후보님은 자유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감명받아 법학과 진학을 결정했다죠. 자유론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탐구한 책입니다. 그런 후보님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검찰의 수장이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취임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윤 후보님이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한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후보님은 일관된 자세로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부정식품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을 인용하며 "퀄리티가 낮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고 막 죽는 정도가 아니면 없는 사람들이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정부가 단속을 해 가난한 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후보님의 인식은 빈곤층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빈곤 시대가 아닌 2020년대에 먹거리의 질을 보장해 국민의 건강 역시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생각한다면 후보님의 자유론은 구시대적입니다. 지금은 배만 채우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참 일관된 발언들
후보님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제도'와 1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정한 '근로기준법'도 불합리한 규제로 보는 듯합니다.
지난해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원하면 "1주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어느 게임스타트업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정부의 근로시간 제한을 비난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엔 충북 청주의 어느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한다면서 "비현실적 제도를 철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노동계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 국민의 최소생계를 위해 제정된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부정한 셈이니까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선 "최저임금제도를 철폐한다고 말한 적 없다"면서 노동자들이 월 150만 원 받고 일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이 그보다 높게 정해져 일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제를 비판했습니다.
노동에 대해 무지한 망언이라 여당과 노동계는 맹렬하게 비판했지만 저는 후보님의 노동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들이 하나같이 일관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시카고 학파의 경제철학을 기반으로,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깊이 경청해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니까요.
노동자의 77.8%가 잘했다는데... 후보님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