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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기다릴 순 없다"... 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에 임명장 수여

국회 원구성 미비로 인사청문회 없어... 대통령실 "국회가 소임 다했면 하는 아쉬움"

등록 2022.06.14 13:22수정 2022.06.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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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창기 국세청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14.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창기 국세청장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1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건넨 뒤 기념촬영을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명된 김창기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 하는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이후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기한인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전날(13일) 김 청장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강인선 대변인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임명을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낸 가운데 김 청장을 임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언급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전반기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았느냐"면서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김창기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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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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