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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단체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 중단해야"

국무총리실 비공개 추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탄압 떠 올라"

등록 2022.09.08 16:05수정 2022.09.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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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연대가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제작한 웹자보
참여자치연대가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제작한 웹자보울산시민연대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전국의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대신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시민참여 활성화는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요소인데도 사전에 어떤 논의없이 비공개, 졸속으로 폐지령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총리비서실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고, 7일 입법예고를 했다. 

총리비서실은 각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9월 8일까지를 검토의견 회신 기한으로 하고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총리비서실은 이 폐지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접수 기간을 불과 열흘 뿐인 16일까지로 정했다"며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

특히 이들은 "총리비서실은 이같은 논란을 예상했던지 각 기관에 공문을 비공개로 보냈고, 현행 규정상 거쳐야 할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도 없었다"며 "이는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총리비서실의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는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부적절하며 위법하다"며 "지난 2020년 5월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의 제정·시행 자체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숙의한 결과인데,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 규정을 폐지해야 할 최소한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로 이미 규정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또한 "총리비서실은 자치단체장들과 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 이 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기한을 단 1주일인 9월 8까지로, 입법예고 의견 접수 기간도 열흘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역대급 태풍인 '힌남노' 강타가 예보됐던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이 규정의 폐지를 졸속으로, 시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를 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단체들을 블랙·화이트리스트로 지원 대상을 나누며 정부 정책들에 문제 제기해 온 단체들을 탄압했던 행태가 떠오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오히려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에 근거해 논의되고 수립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됐다.
#시민사회 활성화 폐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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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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