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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유족, 가해자 7년형에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대법원 징역 7년 원심 확정... 아버지 이주완씨 "군사법원의 면죄부, 대법도 잘 살피지 않아"

등록 2022.09.29 15:30수정 2022.09.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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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와 어머니 박순정씨가 29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성추행한 가해자(부대 선임)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되자,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것을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고 분노했다.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와 어머니 박순정씨가 29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성추행한 가해자(부대 선임)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되자,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것을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고 분노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갑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협박 목적이 아니라 '사과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부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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