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관련 조례 대표 발의한 문수기의원(사진, 왼쪽), 조례를 반대한 이수의(사진, 오른쪽) 부의장.
신영근
연일 공방이 이어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부결됐다. 28일 열린 서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찬성 6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반대 7명은 무소속 이수의 부의장과 국힘당 소속 6명이다. 국힘당 소속 한석화 의원은 기권했다.
교섭단체 조례는 의원이 4인 이상인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서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은 이수의 부의장과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을 예고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조례안 통과가 예상됐다. (관련기사:http://omn.kr/21ahe [서산]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논란... 결국 의결로 가나)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는 예상을 깨고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부결된 것. 교섭단체구성조례가 통과됐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양분된 서산시의회는 소수정당을 무시한 채, 교섭단체를 통해 의장·부의장 등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관련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례안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