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성남시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일본 연수를 떠났다. 특히 해당 연수가 이태원 압사 참사(10.29 참사) 애도 기간인 10월 31일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10일 "성남시청 공무원 3명과 성남시의회 의원 2명 등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일본 연수를 떠났다"고 밝혔다.
성남시 '공무국외출장(해외 우수박물관 벤치마킹) 허가' 공문에 따르면, 이들은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해외 우수 박물관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오카야마, 오사카, 나고야)으로 출국했다.
시민연대 측은 "성남시의회는 지난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원 참사 애도를 위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예정된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성남시의회 입장과 다르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A위원장(국민의힘)과 B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연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정보목록을 보면, 성남시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인 10월 31일 일본 연수 계획을 수립했고, 11월 4일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서면심사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애도 차원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힌 성남시의회도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국외연수계획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했다"며 "공식 애도 기간이 끝났다고 하지만 슬픔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시기의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지양하고 신상진 시장은 제한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 측은 "국내 연수도 아닌 일본 연수를 일주일 전에 계획해 추진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태원 참사로 취소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연수 일정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취소 일정을 대체하기 위해 급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연수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제2항 시장은 '국가에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앞두고 해외 연수를 계획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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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 끝나자마자 출국"... 성남시의원·공무원 해외연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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