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동면과 사남면, 고성군 상리면 주민들이 사천고성 경계지역 대규모 채석단지 추진에 반발해 지난 10월 20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뉴스사천
경남 사천 곳곳에서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피해 우려가 큰 개발행위, 폐기물처리장 신축, 대규모 축사 신·증축 문제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축사 신·증축 불허가 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모두 20건이다. 이는 지난해 사천시 관련 전체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절반을 차지한다. 올해 역시 8건의 축사 관련 행정심판이 이어졌고, 이 가운데 5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특히, 곤양면과 곤명면, 서포면에선 이미 허가된 축사가 많아 악취 등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시는 대규모 축사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우량농지 보존 필요성, 환경오염 우려, 인근에 축사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으나,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 청구가 이어졌다. 시는 그동안의 판례 등을 분석해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면 채석단지 저지 천막농성
사천과 고성 경계지역인 정동면 가곡저수지 임야에 고성지역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채석단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천시 정동면과 사남면, 고성군 상리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10월 20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고성아스콘은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 212번지 일원 19만9018㎡와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산 107번지 일원 26만2642㎡를 더한 46만1660㎡에 채석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사천시는 업체 측이 정동면 소곡리 산 202번지 외 6필지에 낸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