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경태 고발? 대통령실의 노골적 겁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에 대해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며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사표는 수리하되 정 실장의 거취는 23일 구속적부심 후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 민주당은 취재진에게 안호영 수석대변인 이름의 문자를 보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되어 있는 김용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며 "당은 수리했다"고 공지했다. 또 "정진상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 23일 오후 2시 10분께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면서도... 김용은 당직 사퇴키로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안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언제 당직 사의를 표명했냐'는 질문에 "정확히 사의를 표명한 시점과 결정 시점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을 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수리돼서 공지 드렸다"고 답했다. 정 실장의 사표 수리를 유보한 까닭은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아마도 실제로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당직 유지 여부는 최근 당내 논쟁거리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때문이다.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 조항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당시 일부 당원들은 당헌 80조 개정 청원을 올렸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1항의 '기소와 동시에 당직 정지'를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명계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하자, 비대위는 1항을 유지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 논의 가능'이라고 3항을 수정한 절충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