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연에는 서포와 곤양 주민 250여 명이 함께 했다.
뉴스사천
하 변호사는 충북 충주의 한 업체를 예를 들며 "이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650억 원의 매출 중 97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다"며 "매출액의 58%가 순이익으로 나왔다. 주주들은 20억 원을 출자해서 822억 원을 현금 배당으로 챙겼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는 것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라며 대기업들이 산폐장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업체는 국내 대기업과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한 곳이 손잡은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 업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몇백억 원 수준"이라며 "매립장은 최소 수천억 원 대의 이권 사업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라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요새는 보통 지하를 40~50미터까지 파는 걸로 매립장 계획을 잡고 있으며, 지상으로는 15미터까지 폐기물 언덕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폐기물이 안전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립할 때만 업체 막대한 이익... 사후 관리 100년 넘을 수도
이어 "폐기물처리업체는 매립을 할 때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며 "매립이 끝나면 법적으로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은 100년 이상을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매립이 끝나면 그때부터가 더 큰 문제"라며 "그동안 사후 관리가 안 된 사례를 전국에서 수없이 봐 왔다. 업체가 부도나거나 나자빠지면 지자체가 세금으로 사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충남 당진 현대제철 옆 지하수 오염 사례, 충북 제천 폐기물 매립장 에어돔 붕괴, 2000년대 광양만 인선이엔티의 매립장 제방 도로 붕괴로 인해 폐기물이 바다로 쏟아진 사고 등을 소개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매립장 인허가를 받으려는 다른 곳과 비교해도 대진산단 사례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기업에 거액의 이익을 주려고, 광포만을 비롯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