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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대진산단, 전국 산업폐기물처리장 중 가장 나쁜 사례"

공익법률센터 하승수 대표 초청 특강... "산단 통째로 산업폐기물 처리단지 전환 시도는 처음"

등록 2023.04.11 14:27수정 2023.04.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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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 7일 KB인재니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 7일 KB인재니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뉴스사천

"곤양 대진 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가장 나쁜 사례다. 산업단지를 하다가 그 안에 일부 땅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는 일은 있어도,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했다가 산단을 통째로 폐기물 처리단지로 바꾸겠다고 한 사례는 이전에는 없었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련 공익 소송을 담당하며 주민들 편에서 섰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 7일 경남 사천시민 대상 강연에서 한 말이다. 

대진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 곤양면·서포면 공동대책위원회와 곤양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은 대진산단 산업폐기물처리장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는 지난 7일 곤양면 대진리 KB인재니움에서 주민 25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하승수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들이 산업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현재 대진산단 시공사이기도 한 'SK에코플랜트'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있으나, 위험이 큰 산업폐기물, 특히 지정폐기물은 수집, 운반, 처리까지 민간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나쁜 것이 매립인데, 인허가받기 어렵지만 받으면 엄청난 이익을 본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연에는 서포와 곤양 주민 2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강연에는 서포와 곤양 주민 250여 명이 함께 했다.뉴스사천

하 변호사는 충북 충주의 한 업체를 예를 들며 "이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650억 원의 매출 중 97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다"며 "매출액의 58%가 순이익으로 나왔다. 주주들은 20억 원을 출자해서 822억 원을 현금 배당으로 챙겼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는 것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라며 대기업들이 산폐장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업체는 국내 대기업과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한 곳이 손잡은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 업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몇백억 원 수준"이라며 "매립장은 최소 수천억 원 대의 이권 사업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라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요새는 보통 지하를 40~50미터까지 파는 걸로 매립장 계획을 잡고 있으며, 지상으로는 15미터까지 폐기물 언덕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폐기물이 안전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립할 때만 업체 막대한 이익... 사후 관리 100년 넘을 수도

이어 "폐기물처리업체는 매립을 할 때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며 "매립이 끝나면 법적으로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은 100년 이상을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매립이 끝나면 그때부터가 더 큰 문제"라며 "그동안 사후 관리가 안 된 사례를 전국에서 수없이 봐 왔다. 업체가 부도나거나 나자빠지면 지자체가 세금으로 사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충남 당진 현대제철 옆 지하수 오염 사례, 충북 제천 폐기물 매립장 에어돔 붕괴, 2000년대 광양만 인선이엔티의 매립장 제방 도로 붕괴로 인해 폐기물이 바다로 쏟아진 사고 등을 소개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매립장 인허가를 받으려는 다른 곳과 비교해도 대진산단 사례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기업에 거액의 이익을 주려고, 광포만을 비롯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외에 그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산업폐기물 재활용은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 그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산업폐기물 재활용은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뉴스사천

하 변호사는 "광포만은 갇혀 있는 '만'으로 침출수 등 오염이 발생하면, 바다와 지역 전체가 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 위치 자체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그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산업폐기물 재활용은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 "같은 폐기물을 태워도 시멘트 공장서 태우면 재활용이고, SRF라는 연료로 만들어서 태워도 재활용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업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분 시 사유를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라며 "주민들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특히 사천시가 제대로 행정처리를 하도록 끝까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하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한다"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업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분 시 사유를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업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분 시 사유를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했다.뉴스사천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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