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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직무범위 구체화"

국방부 "직무범위 및 대상 구체화 통해 체계적·효율적 보안방첩 수행 기대"

등록 2023.04.18 09:23수정 2023.04.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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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 국방부

 
국방부는 18일, 군내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이날자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수집·작성 및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과 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으며, 대테러 작전 지원 등 누락된 직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불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는 변합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은 정부 전자관보(gwanbo.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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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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