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0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유성호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보를 통해 공고된 법무부의 '검사 징계 처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0일부터 5월 9일 기준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6명이었다. 그중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인 경우가 3명이었고, 다른 3명의 경우는 공소시효 도과 등 직무태만으로 징계됐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뤄졌을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징계가 이뤄진 6건을 징계 종류로 구분하면, 견책 4건, 감봉 2개월 1건 그리고 정직 1개월 1건이었다. 무단지각과 무단퇴근 등을 반복한 검사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07%로 적발된 검사의 경우가 정직 1개월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다른 검사 2명의 혈중알콜농도는 각각 0.044%와 0.034%였다.
직무상 비위나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1년'과도 큰 차이
이와 같은 상황은 앞서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1년차에 이뤄졌던 검사 징계 처분 내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 관보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1년(2017년 5월 10일 ∼ 2018년 5월 9일) 동안 징계를 받은 검사는 12명으로 그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6명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25일 이후 1년 동안 검사 16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으며, 그 중 3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아래 참조)
이와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들에 비해 검사 징계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정직 이상 중징계는 미미한 수준이다.
징계 사유에 있어서도 전임 정부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1년 동안 직무상 비위로 검사들을 징계한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중징계를 받은 검사 6명 중 4명이 이에 해당했다. 98만62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정직 2개월),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향응을 수수한 경우(정직 6개월) 등이 있었으며, 검사들이 이른바 '금일봉'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졌다. 국정농단 사건팀에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하거나 이를 방치해 2017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그 사례다.
그 외 동료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면직, 음주운전(알콜혈중농도 0.095%)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등 중징계로 처분했다. 2018년 5월에는 수사 대상자의 자금을 차용해 주식을 투자한 경우(정직 4개월)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초기 1년간(2013년 2월 23일 ∼ 2014년 2월 22일) 골프 접대를 받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향응을 수수한 검사들에 대해 모두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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