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상경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박2일 총파업 상경투쟁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강원지부 지대장을 추모하며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이처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력 대응에 나선 이유는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 청장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집회 금지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이다. 이 조항을 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의 논리는 과거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 개최되는 집회가 교통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추모제나 문화행사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허가하지 않겠다는 발상도 반법률적인 처사다. 집시법 15조에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집회 금지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의 독단적인 집회 금지
경찰의 이런 행보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헌재의 결정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신청했지만, 용산경찰서는 집시법의 대통령 집무실 내 100m 이내 조항을 근거로 허가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에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년 5월까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 2개 도로를 집시법에 나오는 '주요 도로'에 포함시키는 등 집회를 제한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추세임에도 경찰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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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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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집회 자유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윤희근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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