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을 면접 통해 뽑는다? 독소 조항"

[인터뷰] 이호 더이음 공동대표

등록 2023.06.02 09:24수정 2023.06.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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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터뷰는 이호 더이음 공동대표가 <화성시민신문>이 보낸 서면질의서에 작성한 답변을 토대로 편집했음을 알립니다.[편집자말]
 
a   이호 더이음 공동대표

 이호 더이음 공동대표 ⓒ 화성시민신문



- 화성시의회가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손봅니다. 2023년 5월 19일 올라온 입법예고에 대해 화성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가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는 과정에 관련 당사자들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정안 마련 시 특정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와 같이 직접적 당사자들이 명확한 경우 이들과의 개방적 의견수렴 과정은 대의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절차요,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지방의회는 권력 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대의' 하는 대의기관이라는 위상이기에 주민들의 대표성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개방적' 의견수렴 없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은 스스로 대의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고, 이는 지방의회의 주민 대표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화성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6일 간 의견제출을 받고 오는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제 1차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지방의회가 '주관적'으로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정한 의견 수렴을 통한 논의 진행이라 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민관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대상에도 더더욱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된 당사자들과 함께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 주민자치회장 및 관계자, 전문가들은 전부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개악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극렬한 반대 의견이 표출됐습니다. 

"
권한 문구가 삭제된 것은 주민자치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먼저 시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행안부의 잘못된 표준조례안에 대해 화성시에서 '기능 및 권한'으로 조문 제목을 정한 것은 매우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권한 조문을 삭제한 것은 형식적으로 행안부 표준조례를 따른 것이나, 비록 선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주민자치회 정책의 취지를 오히려 후퇴시킨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 제9조를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 방법 또한 달라졌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방법이 달라진 것은 가장 독소 조항으로 후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핵심적 내용은 (많건 적건 간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 주민들의 대표성을 일정 정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공개모집도 선정관리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관리위원회 구성은 명확히 동장과 기존 주민자치회장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한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10조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조항이 특히 독소조항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규 구성 중 최소 30% 이상은 읍면동장과 기존 주민자치회장이 선출하도록 한 내용도 문제입니다. 행정의 추천권은 필요에 따라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신규 위원을 선정하는 데 기존 주민자치회장이 관여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30% 이상의 추천 몫을 배당한다 하더라도 이 추천 명단은 읍면동장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구성된 이들에 의해 추천되는 것이 절차적 민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보다 많은 후보자자 추천되었을 시에는 공개추첨이나 최소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이들에 의해 선임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주민총회를 임기 중 1 회 개최한다는 조항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주민총회를 임기 중 1회 개최한다는 것은 매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2회 임기에 연임이 되는 이들이 자신의 임기 중 1회 주민총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주민총회는 여러 현장에서 새로운 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통한 사업 집행의 이중 부담으로 문제 제기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주민총회가 갖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점에 집중해 주민총회를 반드시 매년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도로 보장하려는 취지라면, 주민총회를 최소 2년에 1회 이상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기사] 
화성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안 전부 개정안 대립 첨예 https://omn.kr/246pp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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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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