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 소재 위험절개지 정비 현장에서 벌목작업 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와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의하면, 지난 17일 오후 2시 15분경 함양군 위험절개지 정비 현장에서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맞은 노동자가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일 사망했다.
해당 사업은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민간건설업자한테 발주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 조사만 할 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일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작업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21일 낸 자료를 통해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사건이다. 발주자인 경상남도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미만 건설공사라고 해서 경남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해당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경남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면 "경남도 소속 노동자를 포함하여 도급 용역 위탁 노동자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하고,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이행에 필요한 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경남본부는 "이번 사고는 명확히 경상남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경남도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해서 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려면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이라야 하는데 이 사업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중대재해 조사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진주고용노동지청은 20일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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