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권우성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구성됐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중대본에 참여하는, 오히려 긴급구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2022년 12월 27일,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답한 내용이다. 여기서 해당 의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구조 이후 수습단계에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장관은 동의하면서 1차 긴급구조가 중요하지 중대본 설치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고, 중대본은 수습 단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답한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타당한 것일까?
중대본과 통합적 재난관리
답을 찾기 위해선 재난관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란 다양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 시키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복구를 돕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이뤄진다.
재난관리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재난의 종류별로 관련 부처에서 분산해 관리하는 '유형별 분산관리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재난을 통합된 하나의 기관이 관리하는 '통합관리 방식'이다. 전자인 유형별 분산관리 방식은 재난에 따른 개별 특징을 강조하는 전통적 재난관리 방식으로, 개별 재난은 다를 수밖에 없고 대응은 관계기관이 가장 잘할 테니 각 책임기관을 재난 유형별로 다르게 배정해 관리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유사기관간 중복 및 과잉대응의 문제를 낳았고 난해한 계획서의 비현실성, 기관간 조정·통제의 어려움 등 반복되는 문제들을 야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한 것이 통합관리방식(IEMS)이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설립의 이론적 근거이며, 어떤 재난이든 대응방식은 유사하다는 인식 아래 재난관리의 전체과정을 하나의 기관이 종합 관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원을 하나의 기관에 통합 관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통합재난관리기관이 대응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난대응 참가기관들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국가위기관리학회 엮음, 재난관리론, 27~28쪽 요약)
중대본의 총괄·조정 업무? 재난대응의 코디네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