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및 제방 유실로 침수(15일 오전 8시 45분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사고 이튿날인 16일 밤까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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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행정 부재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오전 9시 현재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모두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차도를 지나던 차량 15대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커졌다.
사고원인으로는 총체적 행정부실이 꼽히고 있다.
우선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침수위험 3등급 도로로 홍수예보에 따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했지만, 사전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없었다. 관할 청주시는 오히려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에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 이곳으로 우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왔지만 분당 3톤 정도(시간당 강수량 83mm)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 4개는 작동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반이 지하에 설치돼 있어 물에 잠겨 고장이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침수 대비용 배전반이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된 이유 등 전체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하 차도로 물이 범람한 원인으로는 미호천교 개축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폭우로 물이 불어나자 무너진 점이 지적된다. 이와 관련 임시 제방이 높이가 미호천의 기존 제방보다 낮아 부실 설계 또는 부실시공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