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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임시 제방·배수펌프 가동·차량통제' 안 돼, 총체적 부실... 전문가 "중대시민재해 해당"

등록 2023.07.17 10:47수정 2023.07.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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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및 제방 유실로 침수(15일 오전 8시 45분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사고 이튿날인 16일 밤까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폭우 및 제방 유실로 침수(15일 오전 8시 45분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사고 이튿날인 16일 밤까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중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행정 부재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오전 9시 현재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모두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차도를 지나던  차량 15대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커졌다.  

사고원인으로는 총체적 행정부실이 꼽히고 있다.

우선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침수위험 3등급 도로로 홍수예보에 따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했지만, 사전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없었다. 관할 청주시는 오히려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에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 이곳으로 우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왔지만 분당 3톤 정도(시간당 강수량 83mm)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 4개는 작동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반이 지하에 설치돼 있어 물에 잠겨 고장이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침수 대비용 배전반이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된 이유 등 전체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하 차도로 물이 범람한 원인으로는 미호천교 개축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폭우로 물이 불어나자 무너진 점이 지적된다. 이와 관련 임시 제방이 높이가 미호천의 기존 제방보다 낮아 부실 설계 또는 부실시공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장재완
 
전문가들은 임시 제방-배수펌프 가동-차량통제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인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같은 터널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등은 경영책임자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자치단체나 공무원이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전례는 없다.

산업재해 전문가인 대전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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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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