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 각화중 수업 시간에 활용된 양금덕 할머니의 편지.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할머니가 과거 학생들에게 썼던 편지를 수업 교재의 하나로 활용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3학년 강성진 학생은 "교과서에서 알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강의 소감을 밝혔다.
박승현 학생은 "수업을 듣고 나니 양금덕 할머니가 왜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 오신 걸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4명의 피해자 및 유족은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채권을 보유 중인데, 이들은 정부의 줄기찬 종용에도 '제3자 변제금' 수령은 거부한다는 의사가 확고하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역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우리 측이 배상해야 하는 채무(위자료)는 없다.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 할머니 등은 위자료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 측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법적 절차(특별 현금화 명령)를 진행 중으로,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만을 남겨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위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으로 우리 대법원이 전범기업에게 지운 배상금 채무를 소멸시키겠다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공탁을 통한 전범기업 채무 소멸에 나선 정부에 맞서 양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를 줄곧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국 600여 시민단체 연합 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 투쟁 지원을 위한 대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