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성시 만년제 담수면 정비 및 활용계획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화성시민신문
경기도 기념물 161호 만년제를 두고 화성시가 만년제 담수면 정비 및 주변활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만년제는 화성시 안녕동 152 일원에 있는 경기도 기념물 제 161호로 문화재와 보호구역을 합쳐 4만 2307㎡, 주변부지는 1만 565㎡다. 조선시대 제방으로 정조 때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축조됐다. 1996년 7월 23일 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 행위 없이 그대로 방치됐다.
만년제 정비를 두고 크게 3가지 쟁점이 나왔다. 첫 번째는 담수와 미담수 방향이다. 정조 때 농업용수로 썼던 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만년제 주변 활용 계획이다. 세 번째는 기념물을 둘러싼 건축행위 허용 기준 완화다.
주민들은 "만년제 경기도 기념물 정비 후 주민들이 받은 혜택은 사실상 없다"라며 "건축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만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의 건축행위는 개별 심의가 있어야 하며, 2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 평지붕 경우 8m 이하, 3구역은 11m 이하, 4구역은 14m 이하여야 한다.
"행위 규제, 대폭 완화해 현실에 부합한 문화행정을 펼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