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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음주운전자 또 구속"... 경찰, 상습 차량 압수

경남경찰청, 7월에만 차량 2대 압수...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

등록 2023.08.01 08:30수정 2023.08.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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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 경남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를 비롯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남경찰은 '상습음주운전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7월 한 달 동안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 대응과 차량압수를 통해, 상습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9명을 검거했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구속시켰으며,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 1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월 17일 새벽 0시 30분경 양산시 상북면 소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뒤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 사실을 은폐한 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20대 남성 피의자를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지난 달 16일 오후 11시 50분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음주 만취 수준에 무면허 운전한 50대 남성을 적발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음주 전력 4번으로,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1톤 트럭을 압수했다.

6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7월 2일 새벽 3시 30분경 김해시 내외동에서부터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30대 남성을 적발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음주 전력이 6차례였다. 이 남성은 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사상자가 다수이거나 사고 후 도주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를 야기하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피해 정도와 피의자 재범 우려 등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량을 압수한다.

경남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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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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