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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던 알바비는 70만 원으로 깎였고, 실제로는 50만 원만 지급하면서 그마저도 3회로 나누어 주었다. 수개월이 지난 후 미나씨에게 A씨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다.
A씨: "미나씨, 계약 한번 더 할래요? 100만 원 드릴게요~"
미나씨: "아니요."
미나씨는 왜 그랬는지 이번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라는 물음에 미나씨는 '약속한 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답했다.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6월,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미나씨는 본인이 OO빌라 301호 소유자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매매계약은 전세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도 미나씨는 알지 못했다. 그동안 재산세 고지서는 쌓여갔고, 전세보증금도 반환해야 하지만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하는 미나씨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전세 세입자... 명의 제공한 지적장애인은?
경찰관계자는 이와 같은 전세사기 범죄의 특징에 대해 아래과 같이 설명했다.
"집을 팔려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비싸게 팔게 해주겠다고 하는 컨설팅조, 바지 주인을 물색하고 유인하는 영업조, 현장에서 이동 역할을 맡는 운반조 등이 구성되어 서로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한다. 그와 동시에 매매차액을 받아 챙겨 수익금을 나눠 갖는다.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 가해자들은 (사기가 아니라) '전세갭투자 컨설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의서 같은 서류를 들이밀며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고액알바, 계약대행 광고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 임차인 입장에서 미나씨는 '전세사기 가해자', 또는 '가담자'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범죄에 쉽게 이용당한 미나씨도 분명한 피해자다.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더해, 전세사기 명의도용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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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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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알바 했을 뿐인데 '전세사기 피의자', '바지 집주인'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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