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담임교사를 추모하는 국화와 메모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소위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의 현직 경찰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학부모는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하고 다음 날에는 남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던 경찰 측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연필사건'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반에서 벌어진 일로 고인은 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이자 현직 경찰인 A씨는 7월 12일 오후 3시 30분을 전후로 두 차례 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1분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도 보냈다.
다음날(7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도 A씨는 교사 업무용 메신저(하이톡)으로 고인에게 여러 문자를 남겼다. 문자엔 '◯◯이(A씨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살짝 억울한 면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피해 학부모 측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달라', '피해 학생 학부모로서는 피해 학생에게 (연필사건으로 인해) 흉터가 남으면 평생 ◯◯이를 원망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후엔 A씨의 남편이 직접 학교를 찾기도 했다.
이같은 항의에 고인은 피해 학생 학부모인 B씨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하이톡으로 보냈다. 이에 B씨는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항의했다.
같은 날 고인은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에 걸쳐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사망 당일인 17일에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알림장에서 "담임교사에게 용무가 있을 경우 하이톡 또는 (학교) 내선전화로 연락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족 측 "경찰, 서둘러 혐의없음 발표... 의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