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움직임을 두고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도의회에서 나왔다.
18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남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남․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건식저장시설 건설 등 원전 주요 현안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전남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운전 현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제출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의회 한빛원전 특위 "노후원전 안전성 확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김용국 위원장은 "(원전 운영사) 한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전달 날짜로 잡고 10월 5일을 주민공람 개시일로 결정했다"며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서의 용어 자체가 난해하고 고리원전 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후 원전 사용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중대한 문제를 5일 만에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장은영 전남도의회 한빛원전 특위 위원장은 기존 사고관리계획서 내용도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명연장과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주민 수용성 제고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마중물 삼아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원전 현안 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