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황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 요약
충북교육청 제공
통합민원팀 구축 등 5가지 교육활동 보호 대책
교사의 교육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으로는 교육감 명의의 고발조치,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교권보호전담팀 확대 운영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응은 문제행동 학생의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발과 구체적인 조치 및 지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영록 국장은 "문제행동의 유형과 학생의 분리조치 기간, 인력 문제 등은 어려운 문제이다.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나올 것이다. 분리조치는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분리조치 기간이나 일시, 매뉴얼 자체는 공통으로 나올 것이다"라며 "정식으로 관리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교장이 책임을 지고 교감이나 생활지도 전담교사들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공문 등의 형식적 절차 없이, 원하는 모든 교사가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게는 전문상담 및 치료비가 확대 지원된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새롭게 구축, 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1, 초4, 중1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모든 유치원 입학생과 초 1, 중1, 고1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수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테면 보호자들에게 받는 동의 내용으로는 ▲교육적 방법으로서 지시, 주의, 훈계, 보상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학부모 필수교육 이수 ▲입학 후 학생 정서·심리검사 △문제행동 시 학생, 학부모 대상 상담교사와의 상담 등이다.
오 국장은 "묵묵히 학생교육을 실천해 오신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선생님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