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청사.
안현주
성씨는 또한 함께 구속 기소된 전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5회에 걸쳐 2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형사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와 전씨가 모두 18억5400만 원을 범죄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로비 명목으로 받아챙겼다는 혐의는 특정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성씨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여자 3명에 관한 공소사실) 일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음 공판기일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진술에 미뤄 성씨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는 코인투자 사기사건 피의자 A씨 외에도 최소 2명이 더 있다는 설명이 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두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요지만을 밝혔을 뿐 자금 제공자의 총 수, 로비 대상이 된 사건의 내용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성씨와 달리 전씨 측은 검찰이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성씨는 이날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씨는 "치과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의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피고인측 입장 표명을 끝으로 첫 재판은 마무리됐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10월 26일 오후 2시10분 광주지방법원 202호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