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청사.
안현주
검경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넨 40대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로비 자금을 받은 60대 브로커를 구속한 검찰은 투자사기 건으로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압수 및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해 피해 구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2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44)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 B 코인의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2억 3000만원을 건네받고(유사수신행위법), 이중 1억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상장 코인이 상장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불법 투자를 받거나,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탁 투자를 받아 코인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기간 공범 C씨와 함께 코인 운영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매월 배당금 1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13명에게 총 29억500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