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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이재명의 귀환... 앞으로 남은 것들

더욱 굳건해질 친명 체제, 하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 재판과 총선은 어떻게 될까

등록 2023.09.27 09:28수정 2023.09.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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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구속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대표는 법원 출석 18시간 만인 27일 오전 3시 50분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입원 중이었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구속 영장 기각... 살아남은 이재명, 명분 잃은 검찰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의 대결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 검찰의 보복과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라고 맞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대표를 가리켜 "중대범죄 혐의자"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가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해 여러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여섯 차례 소환 조사했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집요할 만큼 오랜 시간 이 대표를 수사하며 내놓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배임과 뇌물죄의 경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검찰은 증거 없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과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을 잃었다.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와 비교하면 강력한 무기 하나를 잃게 된 셈이다. 


다만, 검찰이 구속 영장 기각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열릴 재판 과정은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풍 맞은 비명계, 더 굳건해진 친명 체제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후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당부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최소 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반란파'로 규정하고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친명계 의원 일부는 가결파를 가리켜 해당행위라며 징계까지도 거론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비대위'로 전환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명계가 당권을 잡아 공천까지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 중 비명계였던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물러났다. 원내대표로 친명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최고위원의 경우 대부분 친명계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 굳건해진 친명 체제 속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진다면 가결파로 분류된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총선 공천 배제라는 주장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면서 민주당의 내홍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는 남아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구속은 피했지만 차후 벌어지는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민주당을 이끌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잘 끝내야 대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검찰 #한동훈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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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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