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사.
인천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 효과를 높이고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 융자 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 원(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 원(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접수 기간은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1년 안에 신규 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 신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자금 지원을 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을 특별히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보증 재원으로 인천시는 총 13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 공급을 하고,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보증 재원은 일자리 창출 8억 원,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5억 원의 예산으로 마련됐다.
우선,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완료 후 대출은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시 안의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과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과 동일하게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으로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해준다. 다만, 최근 3개월 안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등 보증제한 업종,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신규인력을 고용한 사업장 또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면서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10월 4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각 지점으로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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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15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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