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
복건우
발언자로 나선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법은 피해자들 편에 서지 않았다. 희생자들의 숫자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와 유가족 곁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측에 서면 발표문을 보내온 조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기업들은 증거로 제출된 CMIT·MIT 위해성 관련 연구를 재판 내내 부정하고, 이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편향적으로 수행됐다고 주장하기 바빴다. 그러면서 사죄에 앞서 면죄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에 이들을 지지하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청계광장 소라탑 옆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 캠페인(https://url.kr/y3wn1i)을 벌였다. 이들은 "가해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마지막 길"이라며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판결을 통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 피해자 수는 2000여 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올해 8월 말까지 집계된 전체 피해자(5041명)에 견주어보더라도 40% 가까이 되는 수치다.
2021년 1월,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홍아무개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 피고인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만들고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천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0분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은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선고는 결심 공판 후 다음 공판에서 이뤄진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이 폐질환을 앓으며 2011년 처음 알려졌고 2014년 첫 공식 피해 판정, 2017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