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행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 장면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설치된 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희훈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실 9.19 합의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에 있은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남북정상합의>와 함께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로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아래 9.19 남북군사합의)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판문점선언>을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남북합의서다.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는데, 제2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쌍방의 어떠한 충돌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평화협정에 준한 수준의 군사합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쏘아올린 9.19 군사합의 폐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