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으로 알아본 '프랜차이즈 갑질' 보도 건수
권성훈
위 그래프는 구글 검색을 통해 '프랜차이즈, 갑질'을 키워드로 연도별도 뉴스를 검색한 결과다. 이 데이터는 다수의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사건이 아니라 '갑질'이라는 부정적 기업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맥락을 파헤치는 분석 기사까지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숫자가 그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 사건 발생 건수의 직접적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해당 사건에 사회적 관심을 가늠하는 척도가 됨은 분명하리라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래프에서 유독 튀어 오른, 아직 끝나지 않은 2023년 막대 그래프에 시선이 다.
또 국정감사에 오른 갑의 '갑질'과 을의 '고통'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프랜차이즈 갑질 사건이 올라왔다. 엄밀하게 말하면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대리점, 영업 지사 등 일명 종속적 자영업자(특정 기업에 계약으로 종속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사건이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감에는 아디다스코리아, 기영F&B(떡참), 쿠쿠전자, 비케이알(버거킹), 할리스커피, 좋은책신사고(쎈수학) 등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국회의원들은 종속적 자영업자인 '을' 대한 기업의 갑질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중 이번 기사에서는 '집단적 계약 갱신거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코리아, 쿠쿠전자, 좋은책신사고(쎈수학)의 사안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의 피상적 스케치보다는 해당 분쟁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디다스코리아, 쿠쿠전자, 좋은책신사고 분쟁의 공통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이 자신들에 계약으로 종속되어 일하던 '을'들을 상대로 집단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업 중인 다수의 점주 또는 전원(쎈수학)에 대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일이다. 아디다스의 경우 시한부(2026년까지) 사업 정리를 예고해 점주들과 그의 가족을 생계의 절벽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기업 면면을 살펴보면, 아디다스는 두말이 필요 없는 스포츠 용품계의 글로벌 일류 브랜드이며 쿠쿠전자는 현재 국내 밥솥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곳이다. '좋은책신사고'는 '쎈수학'이라는 초중고 베스트셀러 1위 수학참고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학원사업까지 진출한 기업이다. 이들 모두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기업과 종속되어 사업을 영위한 '을'들은 제품을 판매(아디다스, 쿠쿠)하거나 수리(쿠쿠) 업무를 수행했다. 쎈수학의 경우, 지사가 본사를 대신하여 각 지역에서 가맹 학원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업이 자신의 업무 일부를 자영업자에게 대행시키는 사업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 '을'과 수익을 나눠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여러 위험(초기 투자비, 불확실한 사업성 등)을 최소화하고 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갑'에게 '도랑 치고 가재 잡기'식인 이 사업 방법이 '을'에게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계약서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조항' 때문이다.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이번 피해자인 '을'들은 본사를 대신해 소비 시장의 최첨병으로 지역 상권을 개척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을'들이 각 지역에 불모지 상권을 옥토로 개척하는 사이 본사는 그를 디딤돌로 브랜드 파워를 키웠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재난 이후 유통·영업 시장은 '온라인 시장으로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환경의 변화까지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는 이제 굳이 '을'과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본 본사는 '을'이 가져가는 수익에 군침을 흘린다. 그렇게 본사는 '을'이 일궈 놓은 지점(가맹점, 대리점, 지사)을 아주 쉽게 직영점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년 단위 계약을 갱신'이란 조건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