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원우 스님 SNS 갈무리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의 것으로 귀결됐다.
을 두고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6일 오전 10시,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7년이 넘은 소송에도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귀향은 결국 무산됐다.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 일본으로 넘어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일본 간논지 측 소유라고 판결했다. 1330년 당시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와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석사가 과거사찰과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瑞州) 부석사와 원고는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일본 민법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일본 관음사)이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했다"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주 부석사와 원고를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원고(서산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서산 부석사) 상고를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하면서 불상 환수를 염원했던 불교계를 비롯해 국회, 서산시, 서산시의회, 금동불상제자리봉안위원회와 시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맹정호 전 서산시장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아쉽고 아쉬운 판결이다. 변함없는 사실은 부석사 불상"이라며 "부석사 불상의 본지환처를 염원하는 마음은 판결 이전이나 이후나 그대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판결 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은 '현재 부석사와 고려 부석사의 동일성 부정은 법리적 오해이며 약탈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대마도 관음사의 일본 민법에 의거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원우 스님은 "불상의 원주인은 부석사다. 약탈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국제 흐름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제 흐름과 정반대의 판결이 우리 사법부에서 내려진 게 안타깝다. 이런 야만적이고 패륜적인 판결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우 스님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으로 불상 환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불교계도 일본 불교계와 교류를 통해 환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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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고려불상 반환소송 패소... 대법 "일본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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