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사건의 쟁점과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성욱
조남덕 지회장은 회사로부터 '3개월 정직'이라는 해고 직전의 중징계를 받았다. 회사가 그날 오전 11시께 조 지회장 등 노조 조합원들에게 공장에 돌아와 다시 일을 하라고 시키자,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 지회장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사후 조사 결과, 누출 지점 1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땐 정말 뭔 일이 날 것 같았어요. 바로 앞에 있는 공장에서 뭔지도 모르는 가스가 흘러나와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내가 속한 공장 동료들이 매캐하다고, 어지럽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참고 일을 하란 소리예요?"
조 지회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사건의 쟁점과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토로했다. 조 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자가 대피를 못하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쓰라는 건가요?"라고 거듭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이 "넌센스"라고 답했다.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노동자가 거부할 권리를 논하기 이전에, 애초에 회사가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시킬 권한이 없는 것"이라며 "만약 노동자가 죽었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했다. 권 교수는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거부할 권리는 노동자와 노예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미국과 일본에선 50년 전에 끝난 얘기를 21세기에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라고 했다.
윤성용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직업환경전문의는 "사고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 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라며 "적극적으로 움직인 근로자가 도리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경총 등 경영계가 작업중지권을 필사적으로 반대할 만큼 제조업 기업들은 공장라인 세우는 것을 꺼린다"라며 "가뜩이나 현장에서 쓰기 어려운 작업중지권이 법원 판례로 더욱 형해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조 지회장 징계 사건은 내일 9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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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출돼 대피했더니 정직 3개월"... 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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