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
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
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
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
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
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
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엔 변화가 없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
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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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서울·전북 각 1석 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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