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전인 지난 5월 폐기물이 쌓여 있는 모습.
당진시
당진시는 지난 20일 자로 고대면 옥현리 일원에 불법 반입된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대면 옥현리 일원 주민들은 수십 년째 폐기물 불법 반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 불법 반입자는 바지 사장을 앞세워 음식물류 및 가축분뇨 폐기물을 혼합해 방치하는 불법을 자행해 왔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복역하기도 했다.
시는 더 이상의 불법 반입을 막고 환경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방치 폐기물에 대한 대집행을 결정하고, 비용의 70%인 약 14억 원을 올해 초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지난 5월 음식물류폐기물 6천여 톤을 반입해 부적정 처리한 업체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행정대집행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