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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 앞두고 해외 교육계도 '무죄 탄원'

야당 국회의원 이어 국제교육연맹, 외국 대학교수 등 124명 추가 탄원서 제출

등록 2024.01.10 17:53수정 2024.0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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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3년 1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년 1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이어 국제 교육단체와 해외 지식인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추가 제출했다.

앞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야당 국회의원 109명은 지난해 12월 1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에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라며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탄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 9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오는 18일 조 교육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교육연맹은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에서 명시한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제교육연맹은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연합체로, 320만 명의 교원을 대표하고 있다고 공대위는 설명했다. 


공대위는 제이미 두세트 맨체스터 대학교 교수, 추아벵홧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교수 교수, 첸 광신 대만 국립양밍차오퉁 대학교 교수, 호리 요시이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 등 총 124명의 해외 인사도 조 교육감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외 지식인들은 탄원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이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장애인 학부모, 노동계, 교육계 등에서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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