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지역언론연대
경북 경주에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받은 곳이 매년 평균 37개 업체로 확인돼 처벌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주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자칫 지역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거짓표시 23건, 미표시 17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2023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받은 곳은 총 40개 업체로 확인됐다. 2022년 45개 업체보다 5곳이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곳이 적발되고 있는 것.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는 총 23건으로 음식점이 12곳, 제조가공업이 5곳, 농업 2곳, 노점·식품유통업·양곡가공업·집단급식소가 각각 1곳이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각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단속 건수는 총 17건이었다. 미표시 또한 음식점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곳, 노점 1곳이 단속됐다. 위반 품목은 두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3건으로 확인됐다.
5년간 평균 적발 37건, 강력처벌 요구도
농관원 자료에 따르면 경주에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3건으로 매년 평균 37곳이 단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식점의 위반 건수는 136건으로 전체 위반업체 업종 중 74.3%를 차지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주에서 끊이지 않고 원산지 위반업체가 나오는 것을 두고 처벌 방식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기 힘들어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만 받으면 차후 영업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위반 시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주변에 쉽게 소문나는 식품위생법 처벌과 유사하게 단기라도 업체에서 위반 사실을 공고하는 방법도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념품, 답례품 등 공급 업체도 적발
경주시를 포함한 공기관, 각 단체에서 기념품이나 선물 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도 2022년, 2023년 각각 1곳씩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빵을 생산하는 한 업체가 온라인 판매 시 메인화면에 빵의 원료를 거짓표시해 처벌받기도 했다. 이 업체는 경주의 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에서 답례품 등으로 제공하거나 지역 내 관광명소에 가게가 차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버섯을 생산하는 한 업체에서 버섯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것. 이 업체 또한 경주시와 각 단체에서 답례품 등의 목적으로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으로 원산지 위반업체가 줄어들지 않으면 자칫 경주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업주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처벌 후 다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은 없었다"며 "경주가 인구대비 자영업자 수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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