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자 기소하라!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기자브리핑 및 피켓팅'을 하고 있다.
이정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아래 수사심의위)는 15일 8시간에 걸린 마라톤 회의 끝에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의 최고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이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을 표했던 검찰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다. 반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밤 늦은 시간인 9시53분 수사심의위(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성범 전 서장의 경우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종적으로 두 사람의 기소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회의에서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 참가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모두 기소 의견을 피력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두고 수사를 담당해온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오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하여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올렸던 만큼 이번에 나온 권고 의견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최 서장을 비롯해 2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최고 지휘부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1년동안 결정을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 내에서는 구속 수사와 기소 의견이 나왔는데, 검찰 지휘부가 뭉갰다는 의혹도 나왔다. 결국 해가 바뀌어 지난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두 사람의 공소제기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관련기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의심스럽지만, 김광호 수사심의위에서 진술" https://omn.kr/26zei).
8시간 마라톤 회의... 검찰-피의자-피해자 순 의견 진술... 검찰은 '불기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