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우)가 오마이TV '이 사람, 10만인' 코너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병기
"그런데 씀씀이가 컸던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통상 검찰총장은 특활비 절반을 대검 각 부서나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나눠줬고, 대검 운영지원과가 나머지의 특활비를 관리해야 하지만 돈을 현금화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했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켰던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의 판결문을 보니 지검장 비서실에도 금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금고'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하 대표는 "총액은 모르겠지만, 1년에 수십억 원 단위로 현금화된 특활비가 금고로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연말에 금고에는 돈이 남아있었을 텐데, 결산 보고에는 '불용액 0원' 처리를 했다, 운영지원과에서 현금화해서 총장 비서실로 돈을 보낼 때 이미 잔액을 0원 처리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지난해 검찰 특활비 사용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다. 하 대표는 "우리들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용도대로 쓰고 있다'고만 반응했다"고 말했다.
결국 하 대표는 "우리는 그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7월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해당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법사위에 청원이 회부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활비 불법 사용이 '조직범죄' '국기문란'인 까닭
하 대표는 검찰이 2017년 5월 이전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을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청에 있는 특활비 자료를 다 없앤 건 어마어마한 문제를 덮으려고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17년 하반기에도 대검찰청에서 지급된 2억 원은 현금 수령증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2017년 5월은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직후였다. 그해 4월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과 검찰국 1, 2과장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게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이 때 이 지검장은 직권 면직됐고, 그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직권 면직된 이 전 지검장의 후임으로 지검장이 됐는데도, 특활비 불법 사용은 계속됐고, 2017년 5월 이전의 자료가 폐기된 것도 그 때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돈 봉투 만찬사건 이전에는 특활비 사용이 지금보다 더 엉망이었을 텐데, 불법의 증거를 다 폐기해버렸다"고 말했다.
"기록물은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법도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실도 자료를 폐기하면 안 돼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돼 있죠.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인거죠."
따라서 하 대표는 "이 사안은 현직 대통령과 검찰 내에서 돈 봉투를 받을만한 위치에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연관된 사안"이라면서 "검찰 출신이 많은 공수처는 조직범죄와 국기문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할 말이 많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공선' '동료시민' 언급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