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밀' 미표시 '가평잣엿' 회수 조치

㈜마음 제조·효성인터내셔널㈜ 유통판매 엿류... 경기 가평군청, 해당 제품 신속히 회수 나서

등록 2024.02.28 17:53수정 2024.02.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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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수대상 제품 정보

회수대상 제품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엿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28일 경기 가평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이 제조하고,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가평잣엿'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15일, 2025년 9월 17일, 2025년 10월 15일, 2025년 11월 7일, 2025년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미표시 #가평잣엿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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