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경선에 대비해 당원을 모집하던 콜팀 실무자이자 자원봉사자B씨와 나눈 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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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 의원은 '콜팀'의 '주소 갈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강 의원과 '콜팀'의 실무진 B씨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는데, B씨가 2019년 7월 1일 "오늘 전량 입당 들어갔구요. 누적 총량 대략 1100(개) 왔다갔다 입니다"라고 보고하자, 강 의원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B씨가 "일요일은 시간 반드시 내어 '악성 서류'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일'은 인력 보강 없이 내부적 자체 해결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자, 강 의원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여기서 '악성 서류'는 계좌번호가 실제와 다른 입당원서를 뜻한다. 틀린 계좌번호를 써냈을 경우, 자동 이체를 통한 당비를 납부할 수 없고, 그럴 경우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할 수 없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콜팀'은 '악성 서류'를 바로잡기 위해 '서류 보완 일'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강 의원이 이에 "감사하다"고 호응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주소 갈이'의 경우 정당의 공정한 경선을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며 "다만, 해당 정당이 당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특정 지역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피해가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7년이다.
민주당은 당규로 거주지 허위 등재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당규 2호 7조는 "당원명부에 허위로 거주지를 등재하였거나 등재된 정보에 대한 당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권리(선거권)가 제한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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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의회 공무원 선거운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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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득구, 4년 전 총선에서 '위장 당원' 모집해 경선 참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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