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김병욱 의원이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예비후보를 향해 “즉시 사과하라”며 날 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 페이스북 갈무리
논란이 주목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일산·분당 지역 평균 용적률이 169~226%로 도시 과밀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제한 200% 안팎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가 골자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2022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3년 12월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예비후보는 4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공약을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재건축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현실을 생각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부담금은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김병욱과 이광재가 제안하는 '재건축 실행 로드맵'에 참여하면 선도지구는 더 많이, 더 빨리 지정되고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가 돼서 사업성을 갖추고 분담금 증가 없이 경제성 높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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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제가 주도, 김은혜 후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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